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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법인 제도’ 국제화 방안 논의

자연에 법적 권리 부여, 기후위기 대응 모색

20회 제주포럼에서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 소양 증진방안세션이 2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는 포럼 대주제 아래기후 환경 분야의 핵심 사안을 다룬 이번 세션은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의 축사를 거쳐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사람과 생태주체, 생태법인, 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법적 주체들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태현 교수가 생태법인 제도의 철학을 다른 생태법인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생태법인의 창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후 앤서니 젤레(Anthony Zelle) 지구법연맹 파트너(Earth Law Alliance Partner)를 비롯해 동물권 분야의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과 한국방송의 김익태 기자가 참여해 국제적 법체계와 생태 중심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션은 다양한 학문적 견해와 실천적 접근이 한자리에 모여 생태 자원의 법적 보호와 국제적 확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혁신과 생태 소양 증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은 앞으로의 정책 개발 및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간 협력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으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민주적 생태 소양 확산 전략을 논의한 이번 세션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제주포럼이 국내외 다양한 의견이 융합되는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회 제주포럼은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며, 이번 생태법인 제도세션을 포함해 총 53개 세션이 혁신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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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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