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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름철 재난 대비 만전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풍수해 대응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20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점검했다.



 

 

제주도29일 오후 130분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1차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올여름 기상전망을 토대로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사전 대비 상황과 농·축산, 해양수산, 소방 등 주요 분야 재난안전 대책을 보고했다.

 

,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89명에 달했고, 2020년과 2024년에는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무더위쉼터 확대,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 올레순찰대를 통한 주민 참여형 현장예찰 강화 등 현장 중심 폭염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 및 축산업 분야 피해 예방 대책도 병행한다.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총 1865,600 원으로 집계됐.

 

제주도는 풍수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연락망 공유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사전 대피명령 발령 체계 구축 재난취약자 1:1 조력자 매칭 제주재난문자 발송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여름철 대비 현황을 보고했다.


기상청은 여름철 기상전망을 공유했고, 도 교육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재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공항공사는 공항 내 안전관리 및 체류객 보호 대책을,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은 전력수급 안정 및 정전 복구 방안을, KT는 통신망 안전대책을, 어선안전조업국은 해상 통신 안전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여름철 재난안전에 있어 각 기관의 사전 대비와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협력해 인명 피해 제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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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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