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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로 농업용수 공급

서귀포시는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위한 영향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9년도부터 서귀포시 관정 414공에 대해서 매년 유역별로 영향조사 용역 시행 및 연장 허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202511월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남원 유역 관정을 대상으로 올해 영향조사를 시행해 총 62공에 대해 연장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영향조사 시행 후 지하수 관리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취수 허가량 조정,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지하수 보전 관리와 유역 실정에 맞게 농업용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대정한경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159공의 기간 연장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를 통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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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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