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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여 경비 지원

제주시는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2025년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여 경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상품의 홍보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만 원이다.


제주시에 소재한 제조업 분야 수출(희망) 기업이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국내 왕복 항공요금을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교부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728-280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5개 업체에 총 189만 원의 전시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여, 참여기업들로부터 실질적인 마케팅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홍보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며, 제주시의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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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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