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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

서울·경기권 가택수색 귀금속 등 압류

제주시는 지난 521일부터 23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하여 총 2,700만 원의 현금 및 수표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고가 물품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 수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주시 체납관리단이 사전 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선정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한 뒤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집에서 현금,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 3점을 압류했으며, 포천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의 집에서도 고급 양주 2, 명품가방 4개 등을 압류했다.


김포시의 체납자 C씨의 경우는 가택 수색 사실을 고지 받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이번 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의 합동 공매를 통해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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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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