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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친 마음을 위한 쉼표’ 힐링

제주시는 지난 26일 조천읍 소재 체험농가에서 공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힐링 프로그램은 제주시 정례 직원조회에서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을 비롯해 직무수행 중 사망사고 목격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싱잉볼 소리명상과 오란다 만들기 체험이 운영됐다.


싱잉볼 소리명상은 특유의 진동과 울림을 통해 정서적으로 부담이 큰 직원들에게 깊은 안정감을 제공하였고, 오란다 만들기 체험은 참가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몰입함으로써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싱잉볼 소리명상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민원 응대 업무는 반복적인 긴장 상황에 놓이기 쉽고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신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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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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