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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년의 날 기념 전통성년례

서귀포시는 525일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안덕면 소재 대정향교에서 지역 청소년 11명과 향교 유림,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의 날 기념, 전통성년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정 기념일인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나, 올해는 지역 청소년의 참여를 위하여 525일 대정향교(전교 이윤명) 주관으로 대정향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15 ~ 20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대적 의미의 성년례 의식이 아닌 전통문화의 관례와 계례의 전통성년례 의식으로 치러졌다.


이날 성년례는 영빈례(관례를 주어 손님을 맞는 의식)을 시작으로 사전에 신청받은 참석자 이름과 장래희망 등을 참고하여 자를 내려 주는 의식인 관자례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전통성년례에 참석한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성년례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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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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