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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속가능 산림자원 조성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탄소 흡수, 양질의 목재 생산,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경관림 조성을 통한 심미적 안정감 제공 등 다양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조림사업 규모는 88ha, 큰나무조림(40ha), 밀원수조림(45ha), 경제림 조성(3ha)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총사업비 14억여 원을 투입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한 수종인 편백, 황칠 등을 식재할 예정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3월에 색달동 산4번지 내 밀원수종인 황칠나무를 식재하여 양봉산업 활성화 및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밀원수림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성산읍 신풍리 유휴 토지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편백 1ha를 식재하였다.


서귀포시는 상반기 동안 하원동 산2-1번지 등 30ha에 대하여 큰나무조림, 남원읍 수망리 산158-1번지 등 28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해 편백 등 경제수림 3ha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마을소유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공기질 향상과 산림경관 개선 등 서귀포시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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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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