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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시행

서귀포시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도 최초 유효기간 도래 시기가 오는 71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업체 신청 안내 등 본격 시행을 알렸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유효기간(5) 경과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도 5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유효기간(5)이 도래한 업체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할 허가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적합성 확인대상은 폐기업처리업자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그리고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귀포시에는 현재 64개소의 사업장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합성 확인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신청기간 안에 적합성 확인 신청하여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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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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