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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시행

서귀포시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도 최초 유효기간 도래 시기가 오는 71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업체 신청 안내 등 본격 시행을 알렸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유효기간(5) 경과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도 5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유효기간(5)이 도래한 업체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할 허가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적합성 확인대상은 폐기업처리업자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그리고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귀포시에는 현재 64개소의 사업장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합성 확인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신청기간 안에 적합성 확인 신청하여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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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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