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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튜닝·무단방치 차량 강력 대응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튜닝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원상복·임시검사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도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후 폐차 등 강제처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 단속 이후에도 시민들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919, 무단방치 차량 149대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로 위 불법 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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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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