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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튜닝·무단방치 차량 강력 대응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튜닝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원상복·임시검사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도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후 폐차 등 강제처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 단속 이후에도 시민들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919, 무단방치 차량 149대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로 위 불법 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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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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