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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흘천 남조봉교 재가설 사업’연내 마무리

제주시는 사업비 12억 원(교량 10억 원, 도로 2억 원)을 투입하는 흘천 남조봉교의 재가설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2024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홍수위에 맞춘 교량 재가설을 통해 자연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교량 폭 확장을 통한 지역 내 교통 흐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흘천 남조봉교는 도시계획도로(중로3-1-88) 사업 구간 내에 포함된 교량으로 해당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상 2028년 이후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불편 해소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202410월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을 근거로 교량 재가설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


제주시는 올해 2월 교량 재가설 및 연결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




교량 설계는 계획홍수위 기준에 여유고를 반영하고, 기존 6m 폭의 교량을 12m로 확장해 차량 양방향 교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설계도 교량 접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5월에 사업 기간 단축과 시공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였고, 6월 중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흘천 남조봉교 재가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마무리하겠다,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 사전 안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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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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