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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아트공간 놀러온’

제주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아트공간 놀러온(ON)’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형청소년문화의집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소속 청소년들이 연대하여 예술적 감성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기획한 창의적인 예술 프로젝트로 지난 54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주말 총 4회에 걸쳐 노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했다.


참여 단체로는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틴데이’, ‘자미(慈味)’,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팔레트가 함께 했으며, 이들은 협업을 통해 팝아트를 중심으로 한 아트 콘텐츠 퍼포먼스를 직접 기획했다.


회기별 주요 내용은 1회기(5.4.) 오리엔테이션 및 콘텐츠 아이디어 회의, 2회기(5.10.) 팝아트 작품 제작, 3회기(5.17.) 공간 구성 및 리허설, 4회기(5.24) 전시 및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지난 24일 노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예술적 감수성 공유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프로그램명 놀러온(ON)’은 예술을 매개로 청소년들이 서로 어울리며 온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공간을 기획하고 예술을 통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 “자치기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사회참여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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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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