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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원 공직자 대상 ‘힐링 워크숍’ 운영

서귀포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공직자들의 정서적 소진을 완화하고,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힐링워크숍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종합민원실 소속 직원 44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4회차를 마무리했으며 5~6회차는 5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활용한 친절 응대 교육 영상 시청 부서 내 업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소규모 연찬회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진행되는 자연 속 힐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워크숍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감정노동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서 회복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심리방역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이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직자 정서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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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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