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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42명 채용

서귀포시는 2025년 여름철 하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요원 42(인명구조요원 8, 안전관리요원 34)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대학 재학(또는 휴학) 중이며, 수영이 가능하고 신체 강한 자이다. 특히 인명구조요원의 경우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을 소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신청은 523일부터 62일까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또는 물놀이 지역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서류전형과 체력측정(수영), 면접심사를 거쳐 6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안전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배치된다.


채용된 안전요원은 올해 71일부터 831일까지 정방동 정모시쉼터, 영천동 돈내코, 동홍동 산지물, 서홍동 솜반천, 대천동 강정천, 악근천, 중문동 중문천 등 총 8개 하천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되어 인명 구조, 급처치, 순찰,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요원 채용을 통해 물놀이 인파가 몰리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심 여가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상 구조와 안전 활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064-7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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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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