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으로 어업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은 소속된 어촌마을에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어가 당 1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어가 내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시 수산공익직불금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어항 배후 동 지역 거주 어업인들의 신청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