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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수산공익직불제신청을 오는 519일부터 7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으로 어업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은 소속된 어촌마을에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어가 당 1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오는 731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어가 내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시 수산공익직불금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어항 배후 동 지역 거주 어업인들의 신청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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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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