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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

제주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는 자료이며, 농업 및 농지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는 2022415일부터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시는 매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1,000미만),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농지조사 타용도(건물, 도로, 임야, 나태지, 휴경 등) 물량 등 총 59,712필지다.

 

주요 정비 방법으로 농지대장 미생성 필지는 농지대장 생성, 이용 및 경작 현황 정리, 타 용도로 이용되는 농지는 실제 이용 현황 정리 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한 농지로의 원상회복 및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 현행화가 필요한 농지는 변동 사유별 현행화 및 농지대장 발급 가능 상태 유지 등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아울러,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과 연계하여 합법적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으로 신뢰성 있는 농지정보 제공과 타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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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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