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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본격 시행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다.


적합성 확인 대상인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 37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8개소 등 총 145개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사전 안내를 하고, 하반기에는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와 확인을 할 계획이다.

 

적합성 확인 요건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적합성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적합성 확인제도를 미리 인식시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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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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