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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 유해업소 등 야간 식품접객업소 점검

서귀포시가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와 위생 사각지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소주방호프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 유흥주점 등 야간 식품접객업소 826곳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월에서 7일로 완화됨에 따라, 영업주의 준법 정신이 자칫 나태해질 수 있음을 우려해 마련됐다.

 

시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없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해 경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주류 판매 및 고용 업태 위반 불법영업 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유흥주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점검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면 지역에 집중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성 있는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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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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