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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 유해업소 등 야간 식품접객업소 점검

서귀포시가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와 위생 사각지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소주방호프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 유흥주점 등 야간 식품접객업소 826곳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월에서 7일로 완화됨에 따라, 영업주의 준법 정신이 자칫 나태해질 수 있음을 우려해 마련됐다.

 

시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없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해 경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주류 판매 및 고용 업태 위반 불법영업 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유흥주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점검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면 지역에 집중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성 있는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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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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