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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 고성찬 도회장(왼쪽 5번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율 모금사업팅장(왼쪽 7번째) 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 고성찬 도회장과 회원 일동은 최근, 협회 사무실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위기가구나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성찬 도회장은 “이번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말연시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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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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