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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리·귀덕2리, 2025년도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선정

제주시는 『202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특화개발)』에 구좌읍 하도리와 한림읍 귀덕2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하도리와 귀덕2리는 지난해 8월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12월 27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년간 하도리 16억 원(자부담 별도), 귀덕2리 20억 원으로 총 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도리에는 △‘불턱’ 쉼터 조성, △하도수산유통센터 조성, 귀덕2리에는 △해녀전용 공연장 조성, △진질해녀회관 리모델링 등이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으로는 총 5개 마을(김녕리ˑ한동리ˑ행원리ˑ한림2리ˑ월정리)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각 20억 원씩 투자되어 진행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5년도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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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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