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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리·귀덕2리, 2025년도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선정

제주시는 『202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특화개발)』에 구좌읍 하도리와 한림읍 귀덕2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하도리와 귀덕2리는 지난해 8월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12월 27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년간 하도리 16억 원(자부담 별도), 귀덕2리 20억 원으로 총 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도리에는 △‘불턱’ 쉼터 조성, △하도수산유통센터 조성, 귀덕2리에는 △해녀전용 공연장 조성, △진질해녀회관 리모델링 등이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으로는 총 5개 마을(김녕리ˑ한동리ˑ행원리ˑ한림2리ˑ월정리)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각 20억 원씩 투자되어 진행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5년도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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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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