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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접수 시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신청을 1 6부터 받는다.

 

 

해양수산부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개 업종 73척의 어선이 감척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37% 증액된 총 1,8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감척 대상은 쌍끌이대형저인만 2선단(4), 외끌이대형저인망 1, 대형트롤 5, 대형선망 1선단(5), 외끌이중형저인망 1, 동해구중형트롤 5, 근해자망 6, 근해채낚기 13, 근해연승 7, 근해통발 6, 근해장어통발 3, 근해형망 4, 근해안강망 3, 기선권현망 2선단(10)이다.

 

신청 자격은 선령 6년 이상 어선을 최근 3년간 소유했거나, 선령 35년 이상 어선을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1년간 60일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1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2월경 해양수산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심사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대상 어선에 대한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거친 후 7~8월경 예산 범위에서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3년 평년 수익액의 100%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원된다.

 

감척으로 실직하는 선원들에게는 근로기간에 따라 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의 최대 6개월분(1,800만원)을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 감척사업은 2024년에 제외됐던 제주도 주력 업종인 근해연승이 7척이 포함됐다.

 

또한 근해채낚기 대상자 선정 시 어선 규모와 조업실적 평가기준이 기존 전국 평균에서 지역별 평균으로 변경돼, 동해안 채낚기어선에 비해 어선 규모(톤수, 마력수)가 작은 제주 어선에게도 더 많은 선정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상필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와 경비 상승 등으로 어선감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구조조정과 어업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한 연근해어선 감축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근해어선 247, 연안어선 1,207척을 감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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