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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11만 7천 원 오른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역대 최대인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최대 117천 원이 오른 1951천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 3,572원에서 20251951,287(6.42%)으로 인상하였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아울러,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인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한다.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적극 홍보하여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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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새 학기를 맞아 주민봉사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건(5월 기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7개교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개선으로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경찰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보행 지도,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준수 등 어린이 우선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일 송당초·애월초를 시작으로 10일 함덕초 선인분교, 16일 선흘초, 19일 대흘초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신호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펜스, 비상벨 등 노후 시설물 점검도 병행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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