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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11만 7천 원 오른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역대 최대인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최대 117천 원이 오른 1951천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 3,572원에서 20251951,287(6.42%)으로 인상하였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아울러,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인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한다.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적극 홍보하여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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