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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개선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13()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한국재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제주세션으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법적 관점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의 배분, 지방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제주대학교 법제연구센터 이지은 박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에 대해 각각 발제하였다.

 

이지은 박사는 사무 배분(양적 축소)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정교부금 특례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였고 국가사무 증가분이 재정수요 미반영에 따른 불리함과 급변하는 시대에 사무 변화에 따른 반영 요소의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이전 재원의 특례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황헌순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통해 입도세, 환경관련 세목 신설 등 세목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제주가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지방세 과세체계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는 재정법적 특례는 향후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 고려해야 하고, 지방세관계법 개정을 통해 조례로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고, 제주특별법을 활용하여 제주만의 특별한 과세자주권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일부 지방 세목을 광역·기초의 공동세원으로 시범운영 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세목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가 있는 한 교부세 특례 유지 명분은 여전하고 특별법에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여 자치재정권 인정되는 방향으로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현주 기획2과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3% 관련하여 특례 제정 배경 및 근거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단층제 채택 전제가 아닌 점에 따른 특례 유지 논리를 설명하고, “사무배분에 따른 광역화된 기초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기초 간 재정격차 해소 및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형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으며, 발제 내용에 대해 향후 제주의 특수성에 따른 재원 배분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재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재정 권한 필요성, 국가의 법적 지원 규정에 대한 실질적 이행 필요성, 특별자치도 사무 이양 등 권한·책임에 따른 재정 특례 강화 방안 등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중요성이 드러나 토론회의 의미가 한층 더 높아졌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관련 개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며, 안정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자치 재정 분권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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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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