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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상륙한 제주의 맛과 멋, <성수왔제주&감귤왔제주>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제주의 문화와 특색을 집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는 11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양일간 <성수왔제주&감귤왔제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앙협력본부가 매년 운영하는 제주 알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의 핫플레이스인 서울숲 인근에서 도외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행사 첫날 제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은 아티스트 예원과 제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재주소년의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어쿠스틱 듀오 ‘wero’의 공연이 더해져 시민들에게 제주의 감성을 더 가깝게 전달할 예정이다.


 

121일에는 제주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음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베지근연구소 김진경 소장의 강연이 마련된다. 김 소장은 제주 고유의 식문화가 지닌 특별한 가치를 조명할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제주도의 핵심 현안인 기초자치단테 부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는 이벤트존도 함께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각종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체험할 수 있어 제주 알리기에 활력을 더해줄 전망이다.

 

 

고시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제주의 포근한 매력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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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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