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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칠성로 일원 아동학대 예방 거리 캠페인

제주시는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맞아 지난 11.23() 칠성로 일원에서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경찰청 유관기관들과 함께 진행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역할을 알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신고의식, 일상에서의 실천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452건으로, 신고 접수 건 중 227명의 아동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오는 1230일까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고위험군 아동 및 재학대 발생 우려가 되는 3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도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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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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