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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도서관, ‘2024 어른의 글쓰기’교실 마무리

동녘도서관(분관장 김병철)28() 오전 10시 동녘도서관 평생교육실에서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를 끝으로 ‘2024년 어른의 글쓰기교실이 마무리된다.



 

지난 924일부터 시작하여 지난달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쓰기의 쓸모 저자인 양지영 작가의 지도로 8주 동안 완성된 글들이 10권의 책으로 제작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글쓰기 교실은 단순히 글쓰기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 두고자 직접 글을 쓰고 책을 제작하는 것을 기획하여 어른이 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알아가며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동녘도서관 관계자는글쓰기 프로그램은 끝이 났지만 일상 속에서 직접 써 내려간 글들을 보면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올 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빛나는 소중한 일상들을 계속해서 글로 담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녘도서관(064-786-6522)에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https://www.org.jje.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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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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