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 4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경주)와 합동으로 하반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가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술 기준 적합 여부,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방법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보존 여부, 허가(신고) 사항 일치 여부 및 가스누출 경보기 및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지적 사항 미조치·재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51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11건을 처분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시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가스 안전 의식 강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