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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가스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제주시는 114()부터 1129()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경주)와 합동으로 하반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가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술 기준 적합 여부,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방법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보존 여부, 허가(신고) 사항 일치 여부 및 가스누출 경보기 및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지적 사항 미조치·재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51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11건을 처분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시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가스 안전 의식 강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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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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