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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랑나눔 실천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오는 8월 한달동안 관내 사랑나눔 실천참여제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2009년부터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연계하여 사랑나눔 행복카드를 발급 운영하고 있다.


사랑나눔 행복카드는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시설입소자 제외) 2,414명을 대상으로 이·미용료(커트), 목욕료를 40~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년마다 재발급된다.


현재 목욕업 7개소, 이용업 25개소, 미용업 50개소 총 82개소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업소에 방문하여 격려 및 인센티브(업소당 종량제봉투 4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참여업소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업소의 지속참여를 유도하고 사랑나눔 실천참여제를 활성화시켜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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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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