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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2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제주시는 (예비)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24년 제2기 귀농귀촌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827()~28() 이틀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트랙룸에서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제주 역사문화의 이해, 영농 기초자금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선배의 정착 노하우, 감귤 재배 기술, 제주어의 이해, 제주 부동산의 이해로 모두 7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 대상 인원은 40명이며, 교육생은 85일부터 820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jungsh90@korea.kr) 접수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귀농귀촌 교육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www.jejusi.go.kr) 제주정착주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까지 제1기 귀농귀촌 기본·심화교육 및 천연염색 실습교육을 실시해 총 59명이 수료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2기본교육 실시 이후 심화교육 및 친환경 농업 실습 교육 각 1회씩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제주로 오는 귀농귀촌인에게 양질의 영농정보를 제공해 마을공동체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성공적인 농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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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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