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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2기 평생학습관 시민교육강좌 수강생 모집

제주시는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20242기 평생학습관 시민교육 강좌수강생을 모집한다.


직업능력, 인문교양, 건강문화 3개 분야 35개 강좌가 진행되며, 각 강좌별 15명씩 5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15일부터 81일까지이며, 19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제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 2기 모집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65세 이상 고령층과 시각장애인 등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제주시 평생학습관을 방문하거나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812일부터 126일까지 취미활동부터 생활 실용 교육, 전문 자격 과정 등을 포함한 강좌가 진행되며, 12강좌 중복 수강도 가능하다.


각 강좌별 주 1회 총 15차시로 30시간이 운영되며, 수강료는 1강좌당 37,500원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다문화가족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의거 수강료가 면제된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학습 욕구에 맞춰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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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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