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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상사태 대비 ‘기술인력 동원훈련’

제주시는 오는 625()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비상사태 대비 임무수행 능력 향상 및 동원의 실효성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한다.


기술인력 동원훈련은 비상사태 시 동원이 필요한 자동차정비기사, 전기기사 등 자격면허를 취득한 기술인력을 지정된 사용기관으로 동원하기 위한 절차를 숙지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별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동원 대상자의 응소율 제고, 교육훈련을 통한 전시 임무수행 능력제고, 동원계획 점검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동원되는 기술 인력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중점 관리대상 기술인력 중 일부인 65명이 대상이며, 이들은 훈련통지서를 교부받고 사용기관별로 개별 응소해 인도인수, 신체검사, 교육, 개인별 임무고지 등 4시간 동안 훈련받게 된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이번 훈련을 통해 인력동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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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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