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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민간사회복지시설 컨설턴트 위촉식 및 간담회 성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문원일)은 지난 5일 민간사회복시설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노무, 회계, 품질관리, 홍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총 12명의 컨설턴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 전문성 향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원일 원장은 민간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전문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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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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