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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MOU 체결

제주신화월드는 제주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지난 22일 랜딩 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을 협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에는 제주신화월드 박용남 COO(최고운영책임자)와 강민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주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콘텐츠 전문가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각 기관의 전문 인력·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공유 및 활용 ▲기관 간의 사업수행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양사는 오는 97일 첫 공동 프로젝트로 ‘2024 JEJU MUSIC WEEKEND’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는 제주도내 뮤지션 쇼케이스 라이브 공연과 국내·외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초빙 세미나, 지역 뮤지션과 국내·외 음악산업 전문가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구성된다


제주신화월드는 공연 및 세미나 장소 제공과 더불어 운영 스태프, 관람객 모객 협조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신화월드 박용남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신화월드를 방문하는 고객이 제주 문화콘텐츠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제주신화월드는 지속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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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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