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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생활권 내 녹색쌈지숲, 제주시

청사로 녹지공간 연장 등 다양한 수종 식재

제주시는 사계절 다채로운 녹음제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도심 생활권 내 녹색쌈지숲을 조성한다.



녹색쌈지숲은 도심 생활권 내 자투리땅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청사로 구간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제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청사로 녹지공간 연장, 공항서로 중앙분리대에 배롱나무, 하귤나무, 애기동백 식재, 공항로 인도변 및 중앙분리대에 단풍나무, 소철, 수수꽃다리, 소엽맥문동 식재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도시경관 및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사로, 공항서로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한 바 있으며,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등 달라진 도시경관,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 "생활권 주변 도로 자투리땅을 활용해 녹지공간을 늘려나가고, 제주만의 특색있는 도로 환경을 개선해 도심지 내 탄소 흡수원 확충과 경관을 갖춘 녹색쌈지숲 조성은 물론 2025 APEC 제주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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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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