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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생활권 내 녹색쌈지숲, 제주시

청사로 녹지공간 연장 등 다양한 수종 식재

제주시는 사계절 다채로운 녹음제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도심 생활권 내 녹색쌈지숲을 조성한다.



녹색쌈지숲은 도심 생활권 내 자투리땅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청사로 구간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제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청사로 녹지공간 연장, 공항서로 중앙분리대에 배롱나무, 하귤나무, 애기동백 식재, 공항로 인도변 및 중앙분리대에 단풍나무, 소철, 수수꽃다리, 소엽맥문동 식재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도시경관 및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사로, 공항서로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한 바 있으며,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등 달라진 도시경관,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 "생활권 주변 도로 자투리땅을 활용해 녹지공간을 늘려나가고, 제주만의 특색있는 도로 환경을 개선해 도심지 내 탄소 흡수원 확충과 경관을 갖춘 녹색쌈지숲 조성은 물론 2025 APEC 제주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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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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