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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원직불금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지난 51일 부터 628일까지 약 2개월간 어선의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동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311일부터 202312 31일까지이다.


서귀포시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5~6)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5~11)하여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한 어선원 당 최대 130만원을 지급(12)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선원이 없도록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많은 신청을 부탁 드린다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어선원 774명을 대상으로 92천만원을 지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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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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