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9 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4 월에 각각 입법예고한 출국납부금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 정부가 지난 3 월 ‘ 부담금 정비방안 ’ 발표를 통해 기존의 출국납부금 11,000 원을 3,000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을 2 세 미만에서 12 세 미만으로 확대키로 해 관련 시행령을 개편 추진하고 있다 .
이에 위 의원은 출국납부금 인하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축소로 이어져 국내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
정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시 감면 규모가 1,3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 이는 올해 정부 관광 예산 1 조 3,100 억원의 1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로나 이후 어렵게 회복 중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
위 의원은 “ 긴축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예산을 늘릴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감소가 당장 내년부터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 ” 이라며 , “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 관광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관광을 위축시키고 해외여행을 장려하는 듯한 정책방향이며 ,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멸을 막겠다고 한 정부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 된다 ” 고 꼬집었다 .
위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도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면서 , “ 영세한 제주 관광업계 지원사업 등을 축소시켜 제주관광산업에 타격을 주고 , 경기 하락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 시키는 출국납부금 인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