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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서귀포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 시설물 파악을 통해 부과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서귀포시 관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1,507개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통해 건물의 실제사용 용도, 시설물 휴폐업 및 공실 여부, 유주 변경이나 증·개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공실 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공동·분할 소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이상)에게 매년 10, 1회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075백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5%2,919백만원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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