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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행복한 서귀포시」 영업장 일제 점검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동물 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으로 허가(등록)된 반려동물 영업장 78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장 시설ˑ인력 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등록) 여부, ˑ폐업 신고, 의무교육 이수, 영업자와 종사자의 동물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전면개정(ʼ23.4.27.)으로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이 등록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되고, 무허가ˑ미등록 영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영업자가 휴업, 폐업을 할 경우 휴ˑ폐업 30일 전에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단으로 영업종류를 바꿔 영업을 하거나 학대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펫숍 등 불법ˑ편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면서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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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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