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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




지난해 8월 읍동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1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설치장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과 교통흐름 방해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신규 도로개설 등 20개소이다.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천수동로), 중앙로상점가 공영주차장 북측(관덕로8), 탑동 제2공영주차장 북측(탑동해안로), 해모로치치힐 동쪽(도남서길), 일도 대림2차 남측(남광로), 한마음병원 사거리(남광로), 삼화지역주택조합 후문(도련3), 도련주공 서측 공영주차장(도련2), 대원12차 상록수아파트 부근(연사2), 진흥아트빌입구 부근(연사2), 다올오라1차 타운하우스 부근(연사2), 오라수피아빌 부근(연사2), 외도 레몬숲 어린이집 부근 교차로(우평로), 외도 부영아파트 동측 삼거리(우평로), 외도 부영아파트 101동 동측 삼거리(조공포길), 제주동중학교 입구(동화로), 노형 제3 공영주차장 부근(월랑로10), 구엄초등학교 동측 삼거리(일주서로), 김녕우체국(김녕로), 원노형로 52 부근 사거리(이설) .



 

제주시는 20개소(신규 19, 이설 1)에 대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 계도와 홍보를 거쳐 8월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 사고 및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확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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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안부 ‘선박사고 초기 대응 매뉴얼’ 활용 훈련평가 실시
서귀포시는 지난 9월 27일 제주도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귀포 해역 선박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 활용 훈련을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이날 훈련·평가는 서귀포시가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을 활용하여 선박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방대한 분량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이를 재난상황 시 모바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중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을 활용으로 선박사고 발생 시 유관부서 간 실시간 상황공유, 신속한 상황보고 등 초기 대응과 매뉴얼 적용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이번 훈련에서는 서귀포시 뿐만아니라 유관기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참석하여 기관 간 사고수습절차 공유 등 사고수습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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