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물의 건강 증진,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주요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가 1인 원장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등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 수의사 연수교육 미실시, 수술 시 보호자 동의서 미징구 등 과태료 3건을 부과한 바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이번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동물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