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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서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100고지 휴게소 인근 구역을 전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은 매년 한라산의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면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작년 5월부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편측 차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 왔으나,앞으로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에는 현행 편측 차로 주정차 금지에서 양측 차로에 대해서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라눈꽃버스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2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840분부터 오후 640분까지 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도립미술관-한라병원-제주버스터미널로 하루 12회 양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 겨울철 방문객에 대비해 현수막 설치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방문객의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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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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