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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법 위반사항 강력대응으로 위법행위 82개소 적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위법행위를 한 8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올해(`24.12.24. 기준) 전체 사업장 1,922개소 중 7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사업장 8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8, 행정처분 47, 과태료 69(38백만원) 등 총 12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등) 위반이 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미신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9개소, 물환경보전법(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 11개소 순이었다.


올해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시설 관리자(환경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기술인(대기·폐수) 역량강화 교육을 서귀포시 최초 2회 실시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대기·폐수)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사업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기후환경과장 진은숙)2025년에는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 법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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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새 학기를 맞아 주민봉사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건(5월 기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7개교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개선으로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경찰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보행 지도,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준수 등 어린이 우선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일 송당초·애월초를 시작으로 10일 함덕초 선인분교, 16일 선흘초, 19일 대흘초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신호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펜스, 비상벨 등 노후 시설물 점검도 병행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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