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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법 위반사항 강력대응으로 위법행위 82개소 적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위법행위를 한 8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올해(`24.12.24. 기준) 전체 사업장 1,922개소 중 7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사업장 8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8, 행정처분 47, 과태료 69(38백만원) 등 총 12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등) 위반이 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미신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9개소, 물환경보전법(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 11개소 순이었다.


올해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시설 관리자(환경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기술인(대기·폐수) 역량강화 교육을 서귀포시 최초 2회 실시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대기·폐수)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사업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기후환경과장 진은숙)2025년에는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 법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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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동문시장(공설, 재래, 수산, 동문시장(주)),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이마트(제주점, 신제주점), ▲롯데마트(제주점),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제주점) 등 총 1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누출 및 시설노후 등에 의한 가스사고 위험요인 점검,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여부, △비상시 대응 태세와 안전의식 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맞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확인·조치하여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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