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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시는‘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희망 대상자를 226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190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천만 원 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시행지침이 개정됐으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가 청년(40세 미만, ‘84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또한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180개동을 지원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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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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