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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시민 참여의식 높여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는 , 투명 페트병(음료병, 생수병 등), 폐건전지, 종이팩(우유팩, 종이컵, 멸균팩)을 합계 또는 단일품목으로 1kg 이상 배출 시 kg당 종량제 봉투(10리터) 1*, 11일 최대 5매까지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종량제봉투(10리터) 97655매를 278,117명에게 보상 지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919(3.4%)·8,789(3.26%)이 증가한 수치이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회수보상제를 지속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간과 요일의 제약 없이 생활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는 현재 85개소 운영 중으로, 올해에도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한지 등에 재활용도움센터 총 15개소(신규 14개소와 주차장 복층화 시설 내 1개소)를 신설 추진 중이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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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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