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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시민 참여의식 높여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는 , 투명 페트병(음료병, 생수병 등), 폐건전지, 종이팩(우유팩, 종이컵, 멸균팩)을 합계 또는 단일품목으로 1kg 이상 배출 시 kg당 종량제 봉투(10리터) 1*, 11일 최대 5매까지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종량제봉투(10리터) 97655매를 278,117명에게 보상 지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919(3.4%)·8,789(3.26%)이 증가한 수치이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회수보상제를 지속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간과 요일의 제약 없이 생활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는 현재 85개소 운영 중으로, 올해에도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한지 등에 재활용도움센터 총 15개소(신규 14개소와 주차장 복층화 시설 내 1개소)를 신설 추진 중이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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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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