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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용률 저조한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마무리

제주시는 이용률이 저조한 동서부 지역 게이트볼장 2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오는 5월에 마무리한다.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은 게이트볼의 인기가 다소 사그라들어 이용률이 저하된 게이트볼장을 탈바꿈하기 위해 `23년부터 총사업비 57,300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22년도에 제주시 내 게이트볼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타시설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23년에는 현장조사와 이용자 의견 등에 따라 삼양 전천후게이트볼장, 한경면 산양리 게이트볼장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삼양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목적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올해 1월에 마무리했으며, 한경면 산양리 게이트볼장에 대한 풋살장 조성 사업은 `2311월부터 공사를 추진했고, 그물망휀스 설치 및 인조잔디 포장 등 마무리해 오는 5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사용률이 저조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제공해 만족도 높은 여가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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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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