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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입역초기 특별단속 실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중국 최대 명절 춘절(2.10.~2.17.) 앞두고 우리 수역에 대거 입어하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1.18.~1.25.)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완화 이후 우리 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의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한편,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전 많은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 매년 1월에 우리 수역 입어규모가 급증하여 왔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제주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밀집 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등)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합동으로 대응하여 빈틈없는 경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참고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9척을 검거하고, 담보금 92500만원을 징수했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의 조업 위반유형이 다양해지고, 불법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다,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강력한 현장 대응을 통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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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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