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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신청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은 공고일(116) 기준으로 도내 범죄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대상자 위험성 지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다.

서류는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hoyeah18@korea.kr) 또는 우편접수(제주시 기자길 7,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6일부터 215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약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50~150만 원 범위 내에서 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시설을 무상 지원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범죄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 가구별로 야간 현장 점검 후 방범방충망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설치에 4,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창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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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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