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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난 110일부터 시행하고 있.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 구간 내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하여,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단속 CCTV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서면신청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대하여 13회에 대하여 문자 알림을 제공하며,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단속구역(중앙로터리1100도로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은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또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은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빛 반사, 날씨 등 환경적 영향에 따른 차량번호 오인식,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거나 오발송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운전자는 차량주차 시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주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다만 편의제공과 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림 문자 수신 여부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부과되므로, 모두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주차장 이용 생활화를 당부 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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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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