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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난 110일부터 시행하고 있.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 구간 내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하여,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단속 CCTV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서면신청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대하여 13회에 대하여 문자 알림을 제공하며,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단속구역(중앙로터리1100도로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은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또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은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빛 반사, 날씨 등 환경적 영향에 따른 차량번호 오인식,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거나 오발송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운전자는 차량주차 시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주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다만 편의제공과 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림 문자 수신 여부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부과되므로, 모두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주차장 이용 생활화를 당부 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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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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