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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시간 비상근무태세로 도민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비상 2단계 발령 이후 24시간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22일 오전 8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기상 및 도로제설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오영훈 지사는 상황실 내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제주도 전역의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대설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대설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상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현재 조업 중인 어선 상황을 잘 파악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도 수시로 점검해 도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도민들의 안전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홀함 없이 비상근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9시 기준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산지, 중산간, 남부, 동부지역 대설경보와 제주도 서부, 북부, 추자도 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현재까지 낙상 14, 교통사고 6건 발생으로 인한 인명구조 2·2, 구급이송 21·26명과 안전조치 11건 등 총 34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도로상황의 경우에는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 5·16도로, 남조로 구간은 차량통제, 비자림로와 서성로(서성로 입구~수망교차로), 1산록도로, 2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 구간은 소형차량 통제이며 애조로와 번영로, 평화로, 한창로는 통행이 가능하다.

 

기상상황은 제주지방기상청 날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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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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