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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귀포의료원장에 박현수 전 원장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임 서귀포의료원 원장에 박현수 전() 서귀포의료원장을 19일자로 임명했다.

 

이번 원장 공개모집에는 총 2명이 응모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친 복수 추천자 중에서 오영훈 지사가 최종 임명 결정했다.



 

박현수 신임 서귀포의료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의과대학원 미생물학 석사, 경희대 의과대학원 해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6918일까지 3년간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박현수 원장은 시민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서귀포의료원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의료복지서비스를 구현해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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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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